[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가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경비로 인정되는 보상비의 지급 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으로 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입법재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을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는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3호로,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 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무효라 할 수 없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 2항의 위임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1항 제5호로, 기타 경비로 인정되는 보상비의 지급 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으로 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입법재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개발비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26. 선고 96구140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을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는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3호로,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 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