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제8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제8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공1996상, 98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공1997상, 1472) /[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공1989, 150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공1992, 173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공1996상, 251)
피고,피상고인
태안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1. 29. 선고 96구14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