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판시사항
[1]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2] 여러 항의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항에 대하여는 진보성을 부인하고, 일부항에 대하여는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지기술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항의 발명은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다.
[2] 여러 항의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항에 대하여는 진보성을 부인하고, 일부항에 대하여는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쌍용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킴벌리 클라크 코포레이션
참가인,상고인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4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6. 11. 15.자 96항당5 심결
주문
원심심결 중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 인용발명에서의 액체불투과성 플랩을 포함하는 한 이는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공지기술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제1항의 발명은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 제6항에서는 위 제1항의 플랩이 탄성부재를 포함하는 것인바, 인용발명에서도 사이드 플랩에는 탄성체를 설치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은 위 제1항의 플랩이 라이너와 같은 재료로 만드는 기저귀이므로 이 또한 인용발명과 차이가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과 제7항은 청구범위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플랩의 내측 방향 귀부가 다른 플랩에 인접되는 것과 플랩이 내측으로 향해 있고 각 단부 근처에 부착되는 것을 그 권리로 청구하고 있으나, 플랩을 설치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하고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운 뛰어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위 청구항들은 모두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을 제외한 청구항들에 대하여는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대법원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의 핵심적인 기술내용이나 권리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권리범위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