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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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 구분상 제38류의 제28군(기계요소)에 속하는 것들로서, 양 상품들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모두 같은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 등에 부품 내지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 양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피.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12. 15. 자 94항원170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1995. 6. 9. 선고 95후200 판결,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 구분상 제38류의 제28군(기계요소)에 속하는 것들로서, 양 상품들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모두 같은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 등에 부품 내지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 양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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