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을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제1점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의 각 재산을 인정한 후, 원고의 재산은 원고가 상속재산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피고의 재산은 가사노동에 종사한 원고가 그 유지·보존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판단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대상인 재산의 이용상황과 시가, 원고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명의의 원심판결 별지 제3, 4, 5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시가 합계 금 520,957,932원(=202,320,000+239,520,000+79,117,932) 상당의 소유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370,600,000원과 함께 원고에게 이전하여 그 차액 금 150,357,932원(=520,957,932-370,600,000) 상당을 귀속시키고, 그 판시 나머지 부동산 등 시가 합계 금 629,780,263원 상당을 피고에게 남겨 귀속시키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방법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됨을 전제로 하면서도, 원심판결 이유에 그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당연히 면책적으로 인수된다는 취지라면, 기록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에서 본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에 의하여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된다는 취지라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의하여 그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면책적 채무인수나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이에 대한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