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ㆍ상표'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의 범위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ㆍ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신청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0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2. 21.자 95라11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보충이유서의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ㆍ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참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외 1은 위 주식회사 ○○○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서울ㆍ경기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있었고, 양념통닭이라는 상품 자체가 보급성이 있는 것으로서 1987년경 신청외 6을 서울ㆍ경기지역 지사장으로 임명한 이래 전국적으로는 체인점이 200 내지 300개 정도가 되었고, 위 신청외 6에 의하여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에 개설된 체인점의 수만 50개 정도이었다는 것이며, 또한 체인점 개설계약을 통하여 각 체인점마다 체인점 개설에 필요한 각 상표 및 서비스표가 표기된 간판, 선전광고물, 포장, 용기, 부착용 스티커, 젓가락 등을 자신으로부터 대여받거나 공급받아 체인점에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하는 등 기업 이미지 통일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통닭요리에 필요한 양념 및 닭고기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여 상품의 품질도 유지ㆍ관리한 사정 등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신청외 1이 위 주식회사 ○○○을 설립하기 전부터 이미 위 신청외 1의 이 사건 상표 등은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적 범위에서 주지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상표 등의 사용을 개시할 당시부터 이 사건 상표 등의 소유자인 신청외 1로부터 그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이 사건 상표 등과 위 체인점영업에 대한 전국적인 광고선전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청외 1이나 위 주식회사 ○○○의 지사의 지위에 있었지만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체인점영업을 하여 왔으며, 1992. 6.경부터는 전국적으로 체인점영업을 위한 독자적인 지사를 개설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인 회사의 이 사건 상표 등에 대한 주지노력의 효과인 주지성이 이 사건 상표 등의 소유자인 위 신청외 1이나 위 주식회사 ○○○ 등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회사도 이 사건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주식회사 ○○○이 그 영업을 신청외 대연○○○유통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 회사의 위와 같은 금지 등의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재항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