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의미
[2] 자원봉사자들이 선거구 내에 일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위하여 체재 중이었더라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의 의미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4]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유급 선거사무원을 과다 선임한 행위를 기부행위금지위반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선거사무원 과다선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그 문구 자체도 후단의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사용된 '당해 선거구민'과는 다르고, 그 입법취지도 당해 선거구 내에서는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라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자원봉사자들이 선거구 내에서 일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위해서 체재 중이었더라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무상으로 하여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래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만일 피고인들이 무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또는 유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제공하는 노무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노무는 형식적으로 제공받고 대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금품제공 부분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이와는 달리 명목상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더라도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일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이는 일종의 유상계약이고 일당의 지급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자원봉사자들이 명목상만 자원봉사자이지 실질은 일당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일당제 선거사무원 즉 유급 선거사무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인원수가
제63조 제1항의 선거사무원수 또는 교체선임 선거사무원수를 초과하였다면
제256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지만,
같은 법 제113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에 위반한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죄와
제62조 제2항 또는
제63조 제1항에 위반한
제256조 제3항 제4호의 죄는 구성요건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관계도 아니므로, 기부행위금지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 이에 대한 심리가 있어야
제256조 제3항 제4호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5노2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판시 자원봉사자들은 유세장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후보자들인 위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선거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전화상으로 위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니 그 활동장소는 당해 선거구 내임이 분명하고, 또한 피고인 1 가 공소외 박권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소나 피고인 1 등이 판시 자원봉사자들에게 피고인 1 의 선거운동을 한 데 대한 일당 명목의 현금을 제공한 장소도 모두 서울 강남구 청담2동 소재 위 피고인 경영의 신문사 사무실로서 당해 선거구 내이고, 피고인 등이 판시 자원봉사자들에게 피고인 2 의 선거운동을 한 데 대한 일당 명목의 현금을 제공한 장소도 위 신문사 사무실 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피고인 2 의 선거사무소 밖으로서 당해 선거구 내이므로, 공소외 박권호나 판시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위 각 장소를 중심으로 당해 선거구 내에서 일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위하여 체재 중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박권호나 판시 자원봉사자들이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모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는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외 박권호와 자원봉사자들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무상으로 하여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래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만일 피고인들이 무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또는 유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제공하는 노무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노무는 형식적으로 제공받고 대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금품제공 부분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법 제112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참조), 이와는 달리 명목상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더라도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일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이는 일종의 유상계약이고 일당의 지급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 없이 이들이 모두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은 위의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