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 중의 한 개 회사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999 판결(공1987, 587),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 1037),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공1995상, 166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