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황경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효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9. 선고 96나1565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및 피고 구리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당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는 해방 이전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황천일 또는 아버지인 소외 황흥성으로부터 일본인 소림대이랑(小林大二郞)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해방 이후 위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주군 구리면 인창리 158의 2 답 2,014평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이 1958. 2. 12.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적을 복구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를 소림대이랑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위 토지대장에는 소림대이랑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및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158의 2 답 2,014평이 지목변경된 위 158의 2 하천 6,658㎡에 관하여 1977. 12. 30.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58. 2. 12. 복구된 위 토지대장은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 및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이라 할 것이어서 그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1958. 2. 12.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는 위 분할 전 토지인 위 인창리 158의 2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림대이랑에게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그 밖의 거시 서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림대이랑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