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판결요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10. 선고 96나2805 판결
주문
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동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피고 소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도매여인숙 2층 10호실에 투숙중이던 1995. 5. 12. 07:40경 위 여인숙 2층 9호실에서 그 방 투숙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6. 00:15경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여인숙은 1949년경에 건축된 목조 2층의 건물로서 1층에 방 6개, 2층에 방 7개가 있는데 1층의 방 중 3개는 장기투숙객이 투숙중이고 나머지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2층의 방도 3개를 장기투숙객이 사용중이었는데 그 중 8, 9호실은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10호실은 위 망인이 월 금 130,000원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장기투숙중이었고 장기투숙객의 경우에도 피고가 침구류 등 숙박에 필요한 모든 비품을 제공하고 객실의 청소나 침구류의 세탁 등의 관리를 하며 객실의 사용으로 인한 제세공과금도 부담한 사실, 피고는 화재가 나기 전날 장기투숙객 중의 한 사람에게 위 여인숙을 맡기고 출타하여 화재 당시에는 여인숙에 없었고, 위 여인숙에는 경보 장치와 소화기가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망인은 당시 10호실에서 잠을 자다가 불이 난 것을 알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밖으로 나왔으나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심한 화상을 입은 사실, 위 화재는 2층 9, 10호실이 심하게 연소된 점이나 평소 세면대에 있는 찜통이 2층 9호실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9호실에서 담뱃불 등 인위적인 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는 위 망인에 대하여 숙박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화재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숙박업자의 채무 내용과 그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여인숙 2층 9호실에서 투숙객의 실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화재 원인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잠을 자다가 화재가 난 사실을 알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복도로 나왔다가 화상을 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역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