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필지 전부가 군유재산대장에 교육청사 부지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그 중 일부분이 교육청사의 부지로 제공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 전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2]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그 필지에 속하는 토지인줄 모르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나마 그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공1994상, 131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공1997상, 298)
원고,피상고인
박이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피고,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9. 4. 선고 96나51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전부가 1962. 1. 16. 군유재산대장에 등재될 당시부터 그 용도가 여주교육청사 부지로 지정되었고, 또한 실제로 197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여주교육청사가 신축되어 지금까지 여주교육청사 부지로 제공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는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사법상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 된 이상, 위 교육청사의 신축 당시 여주교육청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가 교육청사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인 사실을 모르고 그 경계 부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교육청의 담장 및 경계로 삼아왔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를 그가 매수한 위 201의 25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사정 등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가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으로나마 위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엿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가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