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일부 대위변제의 효과
[2] 채권자의 고의ㆍ과실로 담보가 상실ㆍ감소된 경우, 보증인의 면책주장 가부(적극)
[3]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의 대위변제 비율을 초과하여 담보권의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법정대위권자로서 그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4]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동의 없이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결국 채권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다른 보증인이 법정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를 고의로 상실되게 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은 그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4] 신용보증약관상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기금의 동의 없이 보증부 대출에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를 보증인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때의 담보의 해지란 담보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담보를 감소, 상실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33514 판결(공1995상, 1561) /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851 판결(공1987, 77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9942 판결(공1993상, 155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8843 판결(공1995상, 195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7. 10. 선고 96나3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정당한 법정대위권자인 위 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기금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11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때의 담보의 해지란 담보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담보를 감소, 상실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기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