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
판시사항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갑이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한 미등기 주택을 을의 관리인이 임의로 병에게 처분하여 건축물과세대장상 갑, 을, 병 명의로 순차 등록이 된 후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을로서는 병을 상대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이 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7. 5. 선고 96나13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2.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2614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소외 1이나 삼척시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 또는 그 지위의 위험·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