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만을 매수하여 시유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해 온 경우, 무단점유로 인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점유자가 계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이래 그 토지를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안에서,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당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점유자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26299 판결(공1997하, 3077)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6나34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