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공1988, 70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공1996상, 80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 25. 선고 95구20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