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 위 [1]항의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기간
[3]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4]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재조사 및 행정심판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
[5] 토지등급가격과 개별토지가격의 현저한 격차가 발생한 시기와 토지등급 수정 시기
[6]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비교표준지의 선택기준 및 비교표준지 선택시 건설부의 비교표준지선택요령상 선택기준의 순서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7] 토지등급결정이 그 참작사유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조사지침에 기한 재조사청구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거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위 [1]항의 경우, 재조사청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그 결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4]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재조사 및 행정심판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
[5] 등급가격과 개별토지가격의 현저한 격차는 당해 연도의 전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격차를 당시의 등급 수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이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영하여 등급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등급과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때에 한하여서만 적법하다.
[6]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위 비교표준지 선택요령에 관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의 편의상 통상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 비교표준지 선택요령에 정한 선택기준의 번호순서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7] 토지등급결정이 그 참작사유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조, 제248조) 제12조의2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조, 제248조) 제12조의2
[3] 행정심판법 제37조
[4]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5]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6]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조, 제248조) 제7조
[7]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조, 제248조) 제7조
참조판례
[1][2][4]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68 판결(공1995하, 260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1514 판결(공1995하, 3536) /[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5568 판결(공1996하, 222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누10884 판결(공1997상, 960) /[6][7] 대법원 1996.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6하, 281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공1997상, 78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