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
[3]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의 면적
판결요지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공1995상, 19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공1996하, 251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6301 판결(같은 취지) /[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759 판결(공1995상, 11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177 판결(공1996하, 268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