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 기준 시점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파리협약 제6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 등록상표의 국내에서의 등록사정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청구인에 의하여 20여 국가에서 등록출원이 되고 그 중 6개 국가에서는 이를 등록받은 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월간 골프잡지에 1차례의 광고선전과 1차례의 신상품 소개가 게재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3]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청구인이 파리협약동맹국 중 어느 나라에도 인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7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3]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의7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공1987, 64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후52 판결(공1988, 34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공1990, 1263) /[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공1995하, 3954)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국내에서의 등록사정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청구인에 의하여 20여 국가에서 등록출원이 되고 그 중 6개 국가에서는 이를 등록받은 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월간 골프잡지에 1차례의 광고선전과 1차례의 신상품 소개가 게재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