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상표 중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표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판결요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삼왕 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1.28. 자 93항원173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 “파이워터”부분이 인용상표 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간 체내의 2/3를 점하는 생체수에 한없이 가까운 초미량의 2가(價) 3가(價) 철염(鐵鹽)을 포함하는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여과기, 정수기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의 생체수와 거의 동일한 물을 여과 또는 정수하는 성능을 가진 여과기, 정수기”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어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상표 와 대비하여 보면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