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판시사항
가. 군무이탈죄에 있어서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나. 군용물특수강도죄의 불법령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이 소총 소지자를 총기로 협박하여 그 소총을 교부받아 실탄을 장전한 후 소속 부대 하급자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소속 부대원들이 내무반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지시한 경우, 피고인은 그 소총을 소지자로부터 자기의 지배하에 이전하여 그 소유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사용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소총을 소지하고 있던 하급자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뒤따라 나가면서 그 소총에서 탄창을 제거한 후 그 소총을 원래의 소지자에게 던져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소총에 대한 군용물특수강도죄의 불법령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7.28. 선고 70도1092 판결(집18②형70), 1986.2.11. 선고 85도2674 판결(공1986,48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