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기,횡령(인정된죄명: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
판시사항
가. 종교의 자유의 한계
나. 세칭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나. 세칭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헌법 제20조 제1항 나. 형법제347조 제1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