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2]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공1983, 841)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19. 선고 95노3919, 95초40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징역 2월형에 산입한다.
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원심판시 제5죄 및 제14죄), 사문서위조, 동행사,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 당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참조).
따라서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