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죄명 상습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 상해)·상해]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2] 처벌불원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그 당시 수표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벌불원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그 당시 수표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