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공1991, 902) /[2]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163 판결(집18-1, 형40),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4 판결(공1982, 27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공1986, 307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25 판결(공1990, 247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