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사기·횡령]
판시사항
[1]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2] 경매사건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는 등의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나,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경매사건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공1995상, 136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