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
판시사항
[1] 구 도·소매업진흥법상 시장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2]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유효)
[3]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법인에 의한 관리권 위임약정의 성질과 그 약정 체결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1. 6. 29. 대통령령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시장의 개설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0㎡ 이상, 기타 지역에서는 700㎡ 이상의 매장 면적 및 시설을 갖출 것을 시장 개설의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에 의하여 폐지된 시장법에서 상설시장의 개설 허가요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매장 면적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위
시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이라는 요건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 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것'(위
시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두고 있다가 구 도·소매업진흥법에서는 소유 및 직영에 관한 요건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 개설의 허가요건은 시장 개설자인 법인 자체가 위와 같은 면적과 시설을 갖춘 매장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개설되는 시장이 위와 같은 매장 면적과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3]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법인에 의한 관리권 위임약정은 그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임인이 시장을 관리하기로 한 이른바 경영위임에 해당하므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4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같은 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결의로써 하여야 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관리권 위임약정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상계종합상가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상계벽산상가 운영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21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미 이 사건 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았으므로 실제로 그 허가요건에 미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가처분 자체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시장 개설 허가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설립절차에서 위와 같은 주금의 가장납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립절차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로써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시장에 대한 관리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시장의 점포주들에게 본래 점포주들 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른 주식배분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현재 이 사건 시장의 입점 상인들이 원고 회사에 의한 이 사건 시장의 관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시장에 대한 관리권을 보유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심은, 피고가 그 구성원이 일정한 출자를 하고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는 등 위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 제2항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한 설립절차를 정식으로 마친 위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조합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 사건 시장의 점포주 및 입주상인들의 총의에 기하여 이 사건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여도 당초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시장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에 기하여 관리권을 행사하여 온 것이고, 원고 회사야말로 이 사건 시장 점포주들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시장의 진정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