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확정]
판시사항
[1]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가 아닌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경계확정의 소 심리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된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피고,피상고인
망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1. 2. 선고 94나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석천현농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할 것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 490 판결,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주위의 피고들 소유의 토지는 1955. 8. 25. 김제시 (주소 생략) 대 2,449평에서 한꺼번에 분할되어 나온 25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인데, 당시 분할측량을 담당하였던 측량기사가 각 점유자들의 점유현황대로 토지를 측량하여 그 측량 결과를 분할 전의 위 (주소 생략) 토지의 지적도에 표시함에 있어서 각 기지점을 연결하여 오차를 수정하는 마무리 확인작업을 생략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지적도가 작성된 사실과, 위 지적도 작성 이후 현재까지 원·피고들의 점유면적과 위치가 위 지적도 작성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온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당원의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