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나. 사고 후 초진시 상해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정밀검사 결과 그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정밀검사 결과가 알려진 때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
나. 피해자의 흉추부 압박골절상에 대하여 사고 발생 얼마 후에 있었던 초진시에는 진구성 골절 즉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질환인 것으로 진단되었다가, 그 후 정밀검사 결과 진구성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비로소 요양승인도 받게 된 것이라면, 일반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당초 흉추부 압박골절상이 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빨라도 그 정밀검사 결과가 있고 나서야 흉추부 압박골절상도 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6.21. 선고 95나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흉추부 압박골절상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얼마후에 있었던 초진시에는 진구성 골절 즉 이 사건 사고와 관계 없는 기존질환인 것으로 진단되었다가 그 후 정밀검사 결과 진구성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비로소 요양승인도 받게 된 것이라면, 일반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당초 흉추부 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빨라도 위 정밀검사 결과가 있고 나서야 흉추부 압박골절상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고후 초진시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그 상해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요추부와 흉추부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요추부 장해가 흉추부 장해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초진시 무렵 요추부 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흉추부 장해로 인한 손해까지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갑제1호증의 26(신체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현재 남아 있는 후유장해로 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은 주로 흉추부 압박골절에 기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흉추부 압박골절상을 알았는지 여부가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알았는지 여부의 문제에 불과하다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적어도 흉추부 압박골절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위 정밀검사 결과가 있은 1991.11.14.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94.11.9.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여, 원고가 위 갑제1호증의 26에 터잡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