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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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판시사항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를 재직 중 발생한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차관도입 채무나 대출금 채무의 상환 불이행시 회사가 그 지급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보증한 경우,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차관도입 채무나 대출금 채무의 상환 불이행시 회사가 그 지급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보증한 것은 그 보증 당시 이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구상채권이 대표이사의 퇴임 후에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상채무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대표이사의 퇴임 후에 발생한 구상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민섭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6. 14. 선고 94나412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를 하여 왔는데, 1982. 2. 8.경부터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피고 2는 1984. 11. 13.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금 6,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위 피고 2가 1987. 1. 6.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같은 날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 1도 같은 해 6. 8. 원고와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어음대출, 지급보증 및 기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금 5,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1은 1990. 4. 3.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6. 12. 27. 소외 1 회사와의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일본국 △△△ 상사에게, 소외 1 회사가 위 △△△ 상사로부터 차관 미화 860,000달러를 1986. 12. 31.부터 1992. 12. 31.까지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도입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그 원리금상환채무를 미화 1,265,275달러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소외 1 회사가 1992. 12. 31. 위 △△△ 상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관원리금 미화 430,000달러와 그 이자 미화 31,175달러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 상사에게 위 차관원리금의 합계인 미화 461,175달러(같은 날의 전신매도율에 의한 원화로 환산하면 금 365,020,012원이 된다)를 대지급한 사실(이하 이를 차관원리금 대지급채무라 한다), 또한 원고는 1988. 6. 2. 소외 1 회사와의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2 회사에게, 소외 1 회사가 위 소외 2 회사로부터 금 23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원리금상환채무를 보증기간 1년간으로 정하여 지급보증하였다가, 1989. 6. 2. 위 지급보증계약을 보증금액 금 200,000,000원, 보증기간 같은 해 12. 1.까지로 변경한 이래 1992. 11. 14. 보증금액 128,000,000원, 보증기한 1993. 12. 1.까지로 변경하기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그 때까지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던 채무를 보증금액으로 하여 보증기한을 6개월 또는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소외 1 회사가 1992. 12. 15.자 부도로 인하여 도산하자 원고는 1993. 1. 8. 위 소외 2 회사에게 금 68,498,357원을 대지급한 사실(이하 이를 대출원리금 대지급채무라 한다), 원고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거래 회사와 사이에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여신거래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과 사이에 다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들이 원고와의 사이에 앞서와 같은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위 대출규정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들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원고도 또한 위 대출규정에 따라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와 사이에 여신거래에 대한 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구상권청구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구상권채권은 피고들의 위 재직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소외 1 회사의 모든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들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의 대출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 원고도 피고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새로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임원과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들이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증계약은 피고들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행을 구하는 위 차관원리금 대지급채무와 대출원리금 대지급채무는 원고가 앞서의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피보증인인 위 △△△ 상사와 위 소외 2 회사에게 위 각 청구 금액 상당을 대지급함으로써 소외 1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이고, 위 각 채무는 피고들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1992. 12. 31.과 1993. 1. 8.에 이루어진 원고의 위 대지급으로 인하여 그 때에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여 위 각 채무는 피고들의 판시 각 보증계약상의 피보증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차관원리금 대지급채무와 대출원리금 대지급채무에 대한 부분을 각 기각하였다.

2.  판단

그러나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관원리금 대지급채무는 피고들이 각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 전인 1986. 12. 27. 소외 1 회사가 위 △△△ 상사로부터 그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차관을 도입하면서 미화 1,265,275달러를 한도로 하여 그 차관의 원리금을 원고가 지급보증하고 아울러 소외 1 회사가 그 차관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미상환된 차관원리금을 위 △△△ 상사에 대지급하는 경우 소외 1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 구상채무이고, 또한 소외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소외 2 회사의 대출원리금 대지급채무도 피고 1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인 1988. 5. 20. 소외 1 회사가 위 소외 2 회사로부터 차용액과 상환방법, 상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금 2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보증을 하고 아울러 소외 1 회사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소외 2 회사에게 그 미상환된 대출금을 대지급하는 경우 소외 1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 구상채무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대지급채무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들이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로서는 그 구상채권의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각 채무가 피고들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보증채무가 피고들의 책임을 져야 할 피보증채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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