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철거등]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피상고인
신림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4나352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