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판시사항

[1]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2]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4. 13. 선고 95나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2109호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승소로 확정된 채권액의 일부 변제를 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하고도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학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다음 위 소외 학원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학원은 원고로부터 그 판시 건물 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21,82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 학원에게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피고가 위 소외 학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원심 판결문에 원고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여진다)가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되는 것임(당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645 판결 참조)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동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심 판시의 위 전부금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면, 피고가 그 채권을 변제받았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채권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