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판시사항
가. 건물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건물명도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그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청구인지 여부까지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건물명도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그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청구인지 여부까지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공1975,8724), 1992.9.22. 선고 91다42852 판결(공1992,2961), 1994.2.8. 선고 93다6607 판결(공1994상,999) / 나. 대법원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공1992,2116), 1994.11.18. 선고 93다46209 판결(공1995상,4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진술 내용이 애매하여 그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46209 판결,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단독 소유이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원고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청구를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공유자임을 전제로 한 공유물 보존행위에 의한 건물명도 등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