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가등기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에 경료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성질
[2]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후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자기가 그 소유권을 인수하려면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산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부동산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당사자로부터 담보권의 실행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 평가 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72조
[2]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372조
참조판례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1. 20. 선고 94나6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2.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당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등 참조),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후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자기가 그 소유권을 인수하려면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산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당원 1977. 11. 22. 선고 77다1513 판결)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피고 김용숙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당사자로부터 담보권의 실행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위 피고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 평가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원심이 거시한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이전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원심이 거시한 증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매매예약서, 지불각서가 그 전부인바, 먼저 원고와 위 피고 간에 1983. 8. 24. 작성된 위 부동산매매예약서에는 변제기인 같은 해 12. 30.까지 원고가 매매예약증거금 5,000,000원과 미리 합의한 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 간에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짜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기재만 있을 뿐 그에 따른 이전등기가 귀속청산에 의한 담보권실행임을 인정할 만한 기재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1983. 6. 13.자로 소외 1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8. 24. 말소되고, 같은 날 피고 1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약속어음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위 1983. 6. 13.자로 원고와 소외 2가 위 소외 1을 수취인으로 하여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가 위 지불각서가 소외 1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1983. 6. 13. 채무자인 원고와 소외 2가 채권자 소외 1 앞으로 작성하였다가 채권자를 피고 1로 정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불각서를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채무의 증서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의문이 생김을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위 지불각서에는 "채권자가 항시 요구할 때는 시골집의 명의를 바꾸어 준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당사자가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1 앞으로의 본등기 당시 제1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의 원리금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기록 어디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록상 위 피고가 담보 부동산인 제1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 평가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여 반환할 청산금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