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8.31. 이 사건 토지의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3,300,000원으로 결정 공고하였으나 1994.7.26. 위 결정시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3에 따라 위 개별토지가격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목, 토지용도와 기타 지형지세, 도로조건, 편익시설 및 유해시설의 접근성 등이 동일한 종전과 다른 표준지를 선정한 후 새로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산출하여 이를 ㎡당 금 4,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0조에 터잡아 이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의 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동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 오기는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의 예시로서 그 밖에도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되어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경정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의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당원 1995.4.28. 선고 94누3582 판결 참조),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 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86.2.25.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거나 법규명령의 유효성의 한계에 관한 법리 및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개별토지가격은 법 제10조, 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한꺼번에 산정하게 되는 관계로, 법 제9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조사 및 산정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이른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지가대상토지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출한 가격조정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되면 그 적용 공시지가가 틀리게 되는 결과 그것이 개별토지가격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고, 한편 비교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비교표인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한 가격조정은 그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토지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지가산정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토지특성과 이용가치를 가진 적정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합동조사지침상의 경정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표준지의 성질과 그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