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들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공1991,1400), 1993.3.23. 선고 92누18498 판결(공1993상,1323), 1994.3.22. 선고 93누18884 판결(공1994상,135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