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들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8. 선고 93구5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이와 같은 해석이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의 경우와의 형평에 비추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위 같은조 제4항 제2호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들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