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서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8.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원심이 그 처분사유로 인정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화영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홍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2. 선고 94구17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1992.8.18. 선고 91누36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원심이 그 처분사유로 인정한 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에 기하여 그 거부처분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초의 위 처분사유를 형식상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나머지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도의 처분사유에 기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