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구 규정의 잠정 적용 가부(적극)
[2]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가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므로, 따라서 위의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2]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는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비록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나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체계에 비추어 예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기준시가 산정에 대한 위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현행 제99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현행 제99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령 164조 제7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현행 제80조 제1항 제1호 참조)
[3]
,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
현행 제96조 참조)
,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결정(헌공13, 4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068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같은 취지)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공1996하, 192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공1997상, 42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원고,상고인
오수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범)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 선고 95구65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취지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