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농지일시전용허가에 "원상복구이용의 현금예치"를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피상고인
영덕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0. 20. 선고 95구25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