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기간을 정한 광업법 규정이 당해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중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광업권취소처분취소소송 계속중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채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광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3월 이상 6월 이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규정에 정해진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기간이 당해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중일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 광업권의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에 당해 광업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상태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광업권 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고, 이는 상고심 계속중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광업법 제14조 제2항 ,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3] 행정소송법 제12조 , 광업법 제14조 제2항 ,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공1985, 94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 120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주문
원심판결 중 용유도 지적 제12호, 등록번호 제9136호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