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정지기간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국민연금법 제9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판결요지
국민연금법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를 실제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연금가입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31. 선고 95구37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63조, 제94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