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와 상표의 유사 여부
나.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는 당나귀머리 도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명칭과는 다른 "HONEYBOY"라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어 "HONEYBOY"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하니보이” 또는 간략히 "하니"로 읽혀질 뿐 “당나귀"표 또는 “토끼"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므로 가사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인용상표 가 그 도형에 따라 “토끼"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잘못되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공고 후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으며, 잘못되어 후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므로 선출원인 출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절사정하고 극히 유사한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잘못된 후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나 등록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시정되면 될 것이고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나. 상표법 제8조, 제23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후69 판결(공1986,243),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공1990,227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된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1)이라 한다 와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토끼 또는 당나귀 등으로 보여지는 동물의 머리부분을 도형화하여 좌측에 배치하고 그 우측에는 "HONEYBOY"라는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이나 그 구성요소인 도형과 영문자 부분의 결합상태가 일체적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으므로 거래계에서는 신속성의 요청에 따라 도형과 영문자 부분의 2요부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약칭할 수도 있을 것인바, 본원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HONEYBOY"로 약칭되게 되면 "HONEY"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1)과는 그 칭호, 외관, 관념의 면에서 유사하게 되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심결은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 인용상표와도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본원상표는 당나귀머리도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명칭과는 다른 "HONEYBOY"라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어 "HONEYBOY"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하니보이” 또는 간략히 “하니"로 읽혀질 뿐 “당나귀"표 또는 ”토끼"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므로 가사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인용상표(2)가 그 도형에 따라 “토끼"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관념,칭호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당원 1985.12.10. 선고 85후69 판결; 및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된 것이나 본원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용상표(1)과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는 마당에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