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기본의장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소멸되었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 없는 경우, 원심결의 심판비용에 대한 위법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의장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같은 날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은 더 이상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결의 심판비용의 심판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3.10. 선고 68후21 판결(집18①행51), 1993.6.8. 선고 92후1400 판결 / 나.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185 판결(공1981,14153), 1991.12.30. 자 91마726 결정(공1992,1260)
원 심 결
특허청 1994.4.30. 자 93항당45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본의장인 등록 제56533호 의장이 1993. 7. 20. 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이 사건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같은 날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은 더이상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가사 원심결에 심판비용에 대한 심판의 탈루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에 심결이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당원 1992.10.13. 선고 92다18283 판결 참조),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