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기본의장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소멸되었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 없는 경우, 원심결의 심판비용에 대한 위법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의장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같은 날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은 더 이상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결의 심판비용의 심판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3.10. 선고 68후21 판결(집18①행51), 1993.6.8. 선고 92후1400 판결 / 나.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185 판결(공1981,14153), 1991.12.30. 자 91마726 결정(공1992,126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