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판시사항
가.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서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한 경우, 소송상의 처리 나. 양육비 분담을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
판결요지
가.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면,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9. 선고 93르2315 판결
주 문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1994.4.30.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같은 날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되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1994.4.30.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사건본인이 사망하기 전의 이 사건 양육비지급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기록상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당원 1994.5.13. 고지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원심이 피고에게 판시 일자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판시의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월 금 100,000원의 분담을 명한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