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절도]
판시사항
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등의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 절도범인의 점유도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위 공소외인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1.7. 선고 93노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일수를 그 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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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과 제1심이 절도죄의 유죄증거로 채택한 그 판시 증거 가운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애자, 유덕종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이애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애자, 유덕종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이애자와 유덕종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참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거시증거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솥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라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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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판시 가마솥이 피해자 이애자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 그 판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무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소인이 피고인(고소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 중 그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지만,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1960.9.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참조)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솥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함께 운반하여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솥이 피고소인 이애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여 점유보관하고 있던 것인 이상 피고소인들의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소인들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논지가 원용하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