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손실)·업무상배임미수·뇌물수수]
판시사항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095 판결(공1980, 12675),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공1985, 1282)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오상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4. 11. 23. 선고 94노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