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시사항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되어 그 금액 전부가 지급거절된 경우,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와 그 범위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이른바 부도수표발행죄의 주체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하고, 비록 보충권을 남용하여 부당보충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8.16. 선고 94노1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그 보충권의 범위가 금 100,000,000원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란이 금 238,962,015원으로 부당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은 위 보충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부당보충된 금액 전부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