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판시사항
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의 의미
나. 무자격자가 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데에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실제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관계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의료인이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개설 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공1983,314), 1987.10.26. 선고 87도1926 판결(공1987,183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