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공갈미수,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성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14. 선고 94노9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