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무고]
판시사항
원진술자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한 경우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철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4.22. 선고 94노2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제1,2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일수를 그 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바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보람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 진술자인 신보람이 제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음 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거시증거만으로도 피고인 2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