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가"항과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이전등기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가"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실효되었다고 판단한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파인레포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1. 선고 93나20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인은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 명의로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1991.1.31.까지 반드시 잔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만일 그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자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그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기재된 위 각서를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특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원고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위 잔금지급기일인 1991.1.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으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당원 1992.10.27.선고 91다3202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